소상공인 손실보상 / Isyzi78wg3kvtm : 이번 손실보상제도의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동안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에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이번 손실보상제도의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지원대상에 있어서 카페나 음식점 등 외식업이 제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인데요. 이번 손실보상제 대상 업종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에 국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10월 27일(수)부터.
27일부터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손실보상제 대상 업종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에 국한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지원대상에 있어서 카페나 음식점 등 외식업이 제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인데요. 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동안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에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이번 손실보상제도의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27일부터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10월 27일(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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